또 응급의료 방해… 응급실은 응급 의료 상황에만 집중하고 싶다
응급실에서 반복되는 도를 넘어선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확실한 처벌과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낫으로 목 부위를 피격당해 응급수술을 받았던 사건에 이어, 24일 부산에서 또 다시 응급실 방화 사건이 발생해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7명이 대피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음주 상태로 병원에 찾아와, 역시 음주 상태였던 환자(아내)의 진료가 늦다며 불만을 표시하다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액체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 병원 내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5분 내에 진화가 이뤄졌지만,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며, 응급실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11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방화를 저지른 남성은 2~3도 화상을 입어 치료 후 입원 중이다. 사실 응급실 난동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모든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뿐, 응급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2019년 기준 경찰청이 공개한 한 해동안 발생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698건에 달했다. 이후의 결과를